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11-15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682
AI 분류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무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하여 사용자와 면접을 본 이후 2018. 6. 11. 언제 출근하면 되는지 묻자 ‘7월 둘째 주’를 부원장이 언급하여 근로자가
판단: 사용자는 근무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하여 사용자와 면접을 본 이후 2018. 6. 11. 언제 출근하면 되는지 묻자 ‘7월 둘째 주’를 부원장이 언급하여 근로자가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2018. 6. 13. 부원장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7월 9일부터 근무해주시면 될 듯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2018. 6. 13.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채용내정 된 근로자에 대해 2018. 6. 18. 채용내정을 취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취소(해고)를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라 판단된다.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근무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하여 사용자와 면접을 본 이후 2018. 6. 11. 언제 출근하면 되는지 묻자 ‘7월 둘째 주’를 부원장이 언급하여 근로자가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2018. 6. 13. 부원장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7월 9일부터 근무해주시면 될 듯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2018. 6. 13.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채용내정 된 근로자에 대해 2018. 6. 18. 채용내정을 취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취소(해고)를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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