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11-13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241
AI 분류
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2017. 12. 20.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합의한 점,
② 2018. 2.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계획을 수립한 점,
③ 2018. 3. 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에 대해 안내한 점,
④ 2018. 3. 31.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36명 중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3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 등을 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
나.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2018. 2.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의 기준을 최종면접 평가위원 평균 80점 이상으로 정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1차 근무평가를 실시한 운영팀장 등이 이후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최종면접에서 평가위원 평균 8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전환평가 기준에 미달한 점,
④ 전환평가가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2017. 12. 20.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합의한 점,
② 2018. 2.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계획을 수립한 점,
③ 2018. 3. 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에 대해 안내한 점,
④ 2018. 3. 31.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36명 중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3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 등을 볼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