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1-13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937
AI 분류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② 사용자도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③ 내부 지침에 정규직 전환 요건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 면접을 본 점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정규직 전환은 계약 갱신과 달리 근로관계에서 큰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사용자가 그 기준을 정하는데 재량을 갖는 점,
② 내부 지침에 따라 채용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무성적평가표 등을 반영하여 적격성 심사를 한 점,
③ 심사평가는 심사위원의 고유권한으로서 점수 결정에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④ 고충상담일지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채용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② 사용자도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③ 내부 지침에 정규직 전환 요건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 면접을 본 점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정규직 전환은 계약 갱신과 달리 근로관계에서 큰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사용자가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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