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8-11-07
사건번호: 경북2018부해518
AI 분류
기각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판단: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② 사용자는 유선전화 가입자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유선전화 회선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비롯한 회선관리업무 담당자의 점퍼건수 등의 실적을 평가한 것은 재계약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④ 사용자는 2017. 1월에 회선관리업무 종사자 24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후, 인력 수요 및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16명은 계약갱신을 하였으나 8명은 계약을 종료하였다.
⑤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계약직원 모집공고에 ‘근무기간 2년 후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사 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채용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기각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② 사용자는 유선전화 가입자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유선전화 회선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비롯한 회선관리업무 담당자의 점퍼건수 등의 실적을 평가한 것은 재계약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④ 사용자는 2017. 1월에 회선관리업무 종사자 24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후, 인력 수요 및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16명은 계약갱신을 하였으나 8명은 계약을 종료하였다.
⑤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계약직원 모집공고에 ‘근무기간 2년 후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사 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채용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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