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11-06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642
AI 분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7. 8.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은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2018. 6. 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8. 7.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서면의 통보를 한 것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18. 7. 31.로
판단:
① 근로자는 2017. 8.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은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2018. 6. 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8. 7.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서면의 통보를 한 것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18. 7. 31.로 판정일 전에 그 기간이 도과한 점,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 없으며, 취업규칙의 퇴직사유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근로기간 중 5부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중 일부는 주차기 작동 실수 등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근로자의 귀책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판정일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설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17. 8.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은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2018. 6. 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8. 7.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서면의 통보를 한 것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18. 7. 31.로 판정일 전에 그 기간이 도과한 점,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 없으며, 취업규칙의 퇴직사유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근로기간 중 5부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중 일부는 주차기 작동 실수 등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근로자의 귀책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판정일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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