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1-02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842
AI 분류
근로자가 임용식에 불참한 잘못은 있으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내정이 성립된 점,
② 근로자가 수차 채용담당자에게 채용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고,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예비소집과 달리 임용식 불참 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임용식 불참에 대한 불이익 관련 사규가 없는 점,
⑤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계약 합의해지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임용식 불참에 따른 적정한 징계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고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임용식에 불참한 잘못은 있으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내정이 성립된 점,
② 근로자가 수차 채용담당자에게 채용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고,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예비소집과 달리 임용식 불참 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임용식 불참에 대한 불이익 관련 사규가 없는 점,
⑤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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