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11-02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590
AI 분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12. 31.이므로 사용자가 2018. 8. 31.에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12. 31.이므로 사용자가 2018. 8. 31.에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8.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다른 아파트 현장에도 근로계약이 7∼8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추가계약은 4∼5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12. 31.인 근로계약서를 보았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12. 31.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더 나아가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이 아파트 현장에서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미화원들과 한차례 계약 갱신을 하였다 하여 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계약갱신권이 있
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12. 31.이므로 사용자가 2018. 8. 31.에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8.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다른 아파트 현장에도 근로계약이 7∼8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추가계약은 4∼5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12. 31.인 근로계약서를 보았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12. 31.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더 나아가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이 아파트 현장에서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미화원들과 한차례 계약 갱신을 하였다 하여 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계약갱신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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