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0-10-16
사건번호: 경기2020부해1879
AI 분류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리한 근로자 현황 자료에 따라 산정기간(2020. 4. 18.∼2020. 5. 17.)에 연인원 46명을 가동 일수 16일로 나누면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2.88명으로 산출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주장하면서도 주장 외에는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리한 근로자 현황 자료에 따라 산정기간(2020. 4. 18.∼2020. 5. 17.)에 연인원 46명을 가동 일수 16일로 나누면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2.88명으로 산출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주장하면서도 주장 외에는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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