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1-01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907
AI 분류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 채용목적 사업은 매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여부가 결정되는 잠정적, 한시적 사업이고, 동 사업의 선정여부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것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상시·계속적인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도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계속 영위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 채용목적 사업은 매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여부가 결정되는 잠정적, 한시적 사업이고, 동 사업의 선정여부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것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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