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11-01
사건번호: 경남2018부해315
AI 분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종을 강등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처분문서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도 사용자로부터 자신의 직종을 강등하였다는 내용의 처분을 문서로 통지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종을 강등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처분문서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도 사용자로부터 자신의 직종을 강등하였다는 내용의 처분을 문서로 통지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단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호봉 승급분, 운영수당, 명절휴가비, 인센티브성과급 미지급과 승진배제, 조직도 및 전재결재시스템상 서열이 하향 배치 된 것 등과 같은 내용은 그 자체가 ‘그 밖의 징벌’로서 근로자에게 제재의 수단으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종을 강등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처분문서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도 사용자로부터 자신의 직종을 강등하였다는 내용의 처분을 문서로 통지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단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호봉 승급분, 운영수당, 명절휴가비, 인센티브성과급 미지급과 승진배제, 조직도 및 전재결재시스템상 서열이 하향 배치 된 것 등과 같은 내용은 그 자체가 ‘그 밖의 징벌’로서 근로자에게 제재의 수단으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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