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8-10-31
사건번호: 부산2018부해336
AI 분류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연령이 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1958. 6. 1.생으로 2018. 6. 1. 정년에 도달한 점,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의무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판단: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연령이 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1958. 6. 1.생으로 2018. 6. 1. 정년에 도달한 점,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의무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유지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점, 촉탁직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과 권한으로서 정년이 도과한 일부 근로자들이 촉탁직으로 계속 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 또한 당연히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기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촉탁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자동 종료되었다.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연령이 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1958. 6. 1.생으로 2018. 6. 1. 정년에 도달한 점,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의무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유지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점, 촉탁직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과 권한으로서 정년이 도과한 일부 근로자들이 촉탁직으로 계속 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 또한 당연히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기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촉탁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자동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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