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8-10-24
사건번호: 부산2018부해337
AI 분류
① 정부가 2017. 7. 20. 발표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일반적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정책적 지침에 불과한 점,
②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공개채용을 통한 모집도 가능하다고 명시한 점,
③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공개채용 방식을 결정함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누구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모집인원 4명 내에 들어가는 극소수만 정규직 전환이 되는 점,
④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4명 중 2명은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⑤ 근로계약서나, 구청의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⑥ 센터장이 2018. 6. 1.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은 정규직 전환이 당연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에 대한 단순한 안내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정부가 2017. 7. 20. 발표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일반적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정책적 지침에 불과한 점,
②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공개채용을 통한 모집도 가능하다고 명시한 점,
③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공개채용 방식을 결정함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누구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모집인원 4명 내에 들어가는 극소수만 정규직 전환이 되는 점,
④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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