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10-19
사건번호: 전남2018부해270
AI 분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날’을 퇴직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날’을 퇴직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최초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전체 근로기간이 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입사 면접 당시 ‘1년의 근무 기간에 대한 보장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날’을 퇴직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최초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전체 근로기간이 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입사 면접 당시 ‘1년의 근무 기간에 대한 보장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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