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10-19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031
AI 분류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본사로 복직할 것을 세 차례 명령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이미 폐쇄된 서울사업소로 복직하길 원한다며 본사로 출근하지 않았음,
② 본사로의 복직 명령은 서울사업소의 폐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음.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인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사용자의 해고 철회 및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본사로 복직할 것을 세 차례 명령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이미 폐쇄된 서울사업소로 복직하길 원한다며 본사로 출근하지 않았음,
② 본사로의 복직 명령은 서울사업소의 폐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음.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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