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10-17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587
AI 분류
① 취업규칙은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사원에 대한 징계 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침’, ‘징계위원회 개최 시 2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함’이라고 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근로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음,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함.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은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사원에 대한 징계 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침’, ‘징계위원회 개최 시 2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함’이라고 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근로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음,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