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10-01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418
AI 분류
공사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현재 이 사건 현장에서 5공구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사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현재 진행 중인 5공구 공사는 2018. 8월에 시작되었으며, 1‧2공구 흙막이 공사에 투입된 용접공 전원이 그대로 5공구 현장에 투입되지는
판단: 근로자는 현재 이 사건 현장에서 5공구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사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현재 진행 중인 5공구 공사는 2018. 8월에 시작되었으며, 1‧2공구 흙막이 공사에 투입된 용접공 전원이 그대로 5공구 현장에 투입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1‧2공구와 5공구 현장은 단절된 별개의 공사로 보이는 점,
② 당사자 간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중이라도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이 사건 현장 1‧2 공구 흙막이 공사에 필요한 용접업무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심문회의 시 근로자도 1‧2공구의 흙막이 공사는 2018. 8월경에 종료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현재 공사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종전의 근로관계 및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공사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현재 이 사건 현장에서 5공구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사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현재 진행 중인 5공구 공사는 2018. 8월에 시작되었으며, 1‧2공구 흙막이 공사에 투입된 용접공 전원이 그대로 5공구 현장에 투입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1‧2공구와 5공구 현장은 단절된 별개의 공사로 보이는 점,
② 당사자 간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중이라도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이 사건 현장 1‧2 공구 흙막이 공사에 필요한 용접업무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심문회의 시 근로자도 1‧2공구의 흙막이 공사는 2018. 8월경에 종료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현재 공사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종전의 근로관계 및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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