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10-01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883
AI 분류
가.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와의 갈등으로 사용자에게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종료 확인 관련 공문도 보냈음,
② 근로자는 관할 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등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증폭시켰음,
③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위·수탁 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함.
나.
① 근로자는 2018. 8. 1. 직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본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병가를 사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원인이 근로자 자신에게 있음,
② 출근지가 서울의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바뀐 것이므로 근무지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멀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명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의견을 내라고 요청하였고, 상무가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일으키자 사용자가 이를 해소하고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사로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와의 갈등으로 사용자에게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종료 확인 관련 공문도 보냈음,
② 근로자는 관할 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등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증폭시켰음,
③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위·수탁 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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