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9-28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866
AI 분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회사라고 주장하나,
①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는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가동 일수 20일 중 13일로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회사라고 주장하나,
①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는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가동 일수 20일 중 13일로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