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9-28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875
AI 분류
회사가 폐업 진행 중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18. 8. 13. 강남구청장이 사용자에게 전문건설업 폐업사실을 통보한 점, 거래처에 폐업사실을 안내한 점, 회사의 본점 소재지 건물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법인 청산작업 미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실제 폐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판단: 2018. 8. 13. 강남구청장이 사용자에게 전문건설업 폐업사실을 통보한 점, 거래처에 폐업사실을 안내한 점, 회사의 본점 소재지 건물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법인 청산작업 미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실제 폐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사용자가 다른 회사들을 통한 위장폐업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그러므로 구제신청은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사실상 없어져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회사가 폐업 진행 중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2018. 8. 13. 강남구청장이 사용자에게 전문건설업 폐업사실을 통보한 점, 거래처에 폐업사실을 안내한 점, 회사의 본점 소재지 건물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법인 청산작업 미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실제 폐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사용자가 다른 회사들을 통한 위장폐업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그러므로 구제신청은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사실상 없어져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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