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8-09-21
사건번호: 인천2018부해274
AI 분류
직위해제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한 직위해제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들에게 수표 분실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분실된 것으로 간주된 수표는 이미 폐기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③ 수표 분실은 관련 직원들의 미흡한 업무 처리에서 기인하였다고도 보이는 점,
④ 수표 분실이 인사규정에서
판단:
가.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들에게 수표 분실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분실된 것으로 간주된 수표는 이미 폐기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③ 수표 분실은 관련 직원들의 미흡한 업무 처리에서 기인하였다고도 보이는 점,
④ 수표 분실이 인사규정에서 명시한 직위해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만한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직위해제 절차의 정당성직위해제를 함에 있어 인사규정에 명시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직위해제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한 직위해제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들에게 수표 분실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분실된 것으로 간주된 수표는 이미 폐기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③ 수표 분실은 관련 직원들의 미흡한 업무 처리에서 기인하였다고도 보이는 점,
④ 수표 분실이 인사규정에서 명시한 직위해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만한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직위해제 절차의 정당성직위해제를 함에 있어 인사규정에 명시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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