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9-19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806
AI 분류
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 1시간 후 사직서 반환을 요청한 점,
② 사직의사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판단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66조 단서에 시설장의 실적과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근로관계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2016. 6. 30.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이 개정된 후인 2017. 1.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년퇴직예정일(2018. 6. 30.) 이후인 2018. 10. 15.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한 점,
③ 당사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정년퇴직일 이후인 2018. 10. 15.로 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2018. 6. 30. 정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노동조합과의 교섭 시 혼선이 우려된다는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어 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함.
정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와 정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 1시간 후 사직서 반환을 요청한 점,
② 사직의사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판단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66조 단서에 시설장의 실적과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근로관계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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