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9-14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732
AI 분류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평가대상자로 선정되어 평가절차를 거친 점,
②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평가 이전에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합격기준 점수를 공식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한 점,
② 평가결과에 대한 재심제도는 취지상 불합격한 근로자에게 그 권리를 구여받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도 합격자인 근로자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들인 점,
③ 객관적인 평가자료 부존재, 재평가위원 선정의 적정성 및 특정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일관성 논란 등으로 볼 때,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평가대상자로 선정되어 평가절차를 거친 점,
②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평가 이전에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합격기준 점수를 공식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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