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18-09-13
사건번호: 전북2018부해156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비록 회사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2013. 5. 1.부터 2018. 6. 30.까지 9차례 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와 자진 퇴사한 조명규를 제외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촉탁직 경비원들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 진 점
③ 촉탁직 직원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하의 단기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며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①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이나 작업지시 거부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과 화합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매우 추상적이고 합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과정에서의 문제점에 있어서도 입증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큼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년이 경과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비록 회사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2013. 5. 1.부터 2018. 6. 30.까지 9차례 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와 자진 퇴사한 조명규를 제외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촉탁직 경비원들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 진 점
③ 촉탁직 직원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하의 단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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