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9-12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721
AI 분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에 “계약기간은 2017년 4월 19일부터 2018년 4월 18일까지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 당연퇴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②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제5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기간은 1년 범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함,
③ 같은 규칙 제5조제2항은 “해당업무가 1년 내에 종료되지 않는 등 해당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초의 기간제근로자를 재계약하여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속해 있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은 2017. 12. 31. 종료되었음,
④ 채용공고에 고용형태는 ‘기간제 직원’으로,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최대 2년)’이라고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임을 명시하고 있었음,
⑤ 2017. 12. 3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의 종료에 따라 동 사업을 담당하였던 기간제근로자들은 모두 2018. 2. 20.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담당한 사업이 종료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에 “계약기간은 2017년 4월 19일부터 2018년 4월 18일까지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 당연퇴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②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제5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기간은 1년 범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함,
③ 같은 규칙 제5조제2항은 “해당업무가 1년 내에 종료되지 않는 등 해당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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