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9-10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701
AI 분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진의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무기간 중단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진의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무기간 중단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진의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무기간 중단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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