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9-07
사건번호: 중앙2018손해6
AI 분류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근로계약서의 제목 및 내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생기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② 구인공고에 12시간 근무, 임금액 월 240만원, 홀 서빙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판단: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근로계약서의 제목 및 내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생기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② 구인공고에 12시간 근무, 임금액 월 240만원, 홀 서빙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장 홀에서 잠정적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직원들과 마찰이 생기자, 주방장이 근로자에게 주방 근무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주방 근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거나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근로계약서의 제목 및 내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생기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② 구인공고에 12시간 근무, 임금액 월 240만원, 홀 서빙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장 홀에서 잠정적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직원들과 마찰이 생기자, 주방장이 근로자에게 주방 근무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주방 근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거나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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