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9-06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718
AI 분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6. 1. 1.∼ 2016. 12.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15. 12. 29. 체결된 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은 보이지 않으므로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6. 1. 1.∼ 2016. 12.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15. 12. 29. 체결된 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은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6. 1. 1.∼ 2016. 12.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15. 12. 29. 체결된 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은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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