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8-09-03
사건번호: 인천2018부해251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비록 회사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2014. 11. 5.부터 2018. 4. 30.까지 3년 6개월 동안 6차례 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정규직과 혼재되어 함께 수행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였던 점,
③ 회사에서 ‘근무성적이 좋았다면 계약을 갱신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점,
④ 촉탁직 직원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하의 단기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며 근무하고 있는 점,
⑤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가 건강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거나 직무능력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의 근무평정이 매우 낮게 평가되어 있다면 그럴만한 사정이 보여야 하는데 근로자에게 직무태도나 직무수행능력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세부 평가항목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의심이 드는 내용이 있는 점,
③ 근무과정에서의 문제점에 있어서도 입증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큼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년이 경과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비록 회사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2014. 11. 5.부터 2018. 4. 30.까지 3년 6개월 동안 6차례 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정규직과 혼재되어 함께 수행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였던 점,
③ 회사에서 ‘근무성적이 좋았다면 계약을 갱신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점,
④ 촉탁직 직원들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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