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8-31
사건번호: 서울2018의결17
AI 분류
단체협약에 조합원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을 채용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채용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는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고, 사용자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에게는 기회의 공정성과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을 해치는 것이다.
판단: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을 채용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채용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는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고, 사용자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에게는 기회의 공정성과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을 해치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특정 신분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을 각각 위반한 것임
단체협약에 조합원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단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을 채용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채용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는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고, 사용자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에게는 기회의 공정성과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을 해치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특정 신분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을 각각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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