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8-30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633
AI 분류
① 근로자들은 인사명령에 의하여 부당하게 TF위원으로 보직되고 아무런 업무도 부여받지 못하였다며 인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
② 사용자가 인사명령 제19호를 시행하여 근로자들을 TF위원직에서 면하게 하고, 근로자들에게 각각 기획조정실의 사업2팀 안전관리와 사업1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지원의 보직을 부여하였음,
③ 이와 같이 인사명령 제19호로 근로자들에게 보직이 부여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인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새로운 인사명령으로 근로자들에게 보직이 부여되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인사명령에 의하여 부당하게 TF위원으로 보직되고 아무런 업무도 부여받지 못하였다며 인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
② 사용자가 인사명령 제19호를 시행하여 근로자들을 TF위원직에서 면하게 하고, 근로자들에게 각각 기획조정실의 사업2팀 안전관리와 사업1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지원의 보직을 부여하였음,
③ 이와 같이 인사명령 제19호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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