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8-08-29
사건번호: 경북2018의결4
AI 분류
조합원의 징계를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규약에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규약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규약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규약 제49조(징계기관)제2항은 “조합원의 징계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재적 인원 2/3 참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약 제22조(운영위원회의 기능)제7항은 “조합원 징계 및 재심과 복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을 징계할 당시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평조합원이었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4. 24.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규약 제22조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이해관계인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였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찬은 2018. 8. 29.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규약상 징계기관인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
조합원의 징계를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규약에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단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규약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규약 제49조(징계기관)제2항은 “조합원의 징계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재적 인원 2/3 참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약 제22조(운영위원회의 기능)제7항은 “조합원 징계 및 재심과 복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을 징계할 당시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평조합원이었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4. 24.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규약 제22조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이해관계인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였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찬은 2018. 8. 29.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규약상 징계기관인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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