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8-24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670
AI 분류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
① 근로자가 4년 동안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총 4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피채용자에게 부여된 모든 직이 면직됨과 동시에 모든 권리가 소멸’됨을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차, 2차 근로기간과 3차, 4차 근로기간이 각각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2016. 1. 29. 사직서 제출 후 1개월간 종전 조교 업무를 거의 그대로 수행한 점,
② 2016. 3. 1. 근로계약 재체결이 ‘총장 지시’에 기초하였던 점,
③ 전체 근무기간 중 여러차례 계약갱신하면서 특별한 평가절차나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에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
①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2년 초과 불가’에 따른 것인 점,
② 정황상 사용자의 기간제법 입법취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
① 근로자가 4년 동안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총 4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피채용자에게 부여된 모든 직이 면직됨과 동시에 모든 권리가 소멸’됨을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차, 2차 근로기간과 3차, 4차 근로기간이 각각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2016. 1. 29.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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