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8-24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595
AI 분류
① 피신청인이 2018. 5. 30. 신청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 채용확정 통지로 볼 수 없음,
② 교육훈련서약서의 내용으로 볼 때 교육을 수료하여야만 채용이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됨,
③ 신청인이 교육훈련서약서의 채용인원을 자필로 ‘9명’으로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교육인원 17명 모두가 채용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④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채용인원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서명을 받은 사실로 볼 때, 교육훈련서약서의 채용인원이 의례적․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⑤ 교육훈련서약서에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교육수당, 교육시간 등만 명시되어 있어 교육훈련서약서를 근로계약서라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면접 합격 통보와 교육훈련서약서 서명 등은 채용을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할 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함.
면접 합격 통보와 교육훈련서약서의 서명 등은 채용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피신청인이 2018. 5. 30. 신청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 채용확정 통지로 볼 수 없음,
② 교육훈련서약서의 내용으로 볼 때 교육을 수료하여야만 채용이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됨,
③ 신청인이 교육훈련서약서의 채용인원을 자필로 ‘9명’으로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교육인원 17명 모두가 채용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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