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8-08-23
사건번호: 인천2018부해20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1) 2016년도 전문직(연구직) 및 2017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① 근로자는 경영지원실 실장으로서 인사 업무 관련한 실무자이자 책임자인 점,
② 사용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고 있고, 위 규정상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서 채용 인원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고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2) 2016년도 정규직 채용 관련
①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 관련하여 서류전형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점,
② 심사위원에게 자격요건까지 심사할 의무가 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중 일부 항목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전체 징계사유에 대해 가중하여 최종적으로 정직처분(2월)을 행한 것은 부당하다.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므로 전체 징계사유에 대해 가중하여 최종적으로 정직처분(2월)을 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1) 2016년도 전문직(연구직) 및 2017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① 근로자는 경영지원실 실장으로서 인사 업무 관련한 실무자이자 책임자인 점,
② 사용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고 있고, 위 규정상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서 채용 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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