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8-22
사건번호: 전남2018단협2
AI 분류
① 단체협약 제19조 본문에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호에 “공민권 행사를 위한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 4시간 유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규정을 문언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한다면 공민권 행사일에 4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일의 경우에는 별도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제19조제6호는 휴일이 아닌 근무시간 중 4시간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단체협약에 공민권 행사일에 대해 4시간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민권 행사일 전체가 휴일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민권 행사일 4시간 유급 규정은 4시간을 휴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해당일에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법정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민권 행사일 4시간 유급 규정에 대해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법정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① 단체협약 제19조 본문에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호에 “공민권 행사를 위한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 4시간 유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규정을 문언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한다면 공민권 행사일에 4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일의 경우에는 별도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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