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8-21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665
AI 분류
가. 자격정지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자격정지 사유가 해고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자격정지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자격정지의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재계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다는 점,
② 근로자는 1년 단위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한 바 있고 이전 동종 근로자의 경우 다년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
③ 근무성적 평가의 평가항목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등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④ 평가점수가 57점으로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자격정지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그 사유․양정․절차가 정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자격정지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자격정지 사유가 해고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자격정지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자격정지의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재계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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