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8-20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668
AI 분류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는 사무직인 IT 관련 유지보수 관리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입사 2년차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던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무직군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일괄 시행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무직군 정규직 전환 심사 기준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최소 기준(80점)에 미달하는 75.3점을 받아 탈락한 점,
③ 근로자의 이의제기에 사용자가 추가로 동료 4명의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정규직 전환 재심의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낮은 점수를 받은 점,
④ 이전의 다면평가 등에서도 근로자는 평가대상자들 중 상대적으로 하위권 점수를 받은 점,
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정규직 전환 심사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여 심사 일정 등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는 사무직인 IT 관련 유지보수 관리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입사 2년차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던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무직군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일괄 시행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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