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8-20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683
AI 분류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통합관제센타 CCTV 모니터링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직종인 CCTV 모니터링 요원은 2019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절차를 성실히 준수한 점,
② 예산상 제약에 의해 단계별 정규직 전환은 그 운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가 1차 정규직 전환 거절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통합관제센타 CCTV 모니터링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직종인 CCTV 모니터링 요원은 2019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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