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8-13
사건번호: 전남2018부해230
AI 분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대상자 인적사항, 비위내용,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여야 함에도 지점장을 위원장으로 정한 점,
③ 징계처분
판단:
①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대상자 인적사항, 비위내용,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여야 함에도 지점장을 위원장으로 정한 점,
③ 징계처분 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대상자 인적사항, 비위내용,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여야 함에도 지점장을 위원장으로 정한 점,
③ 징계처분 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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