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8-08-13
사건번호: 경북2018부해360
AI 분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건강상 사유로 인한 퇴사’의 사유로 2017. 10. 17.자로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2017. 10. 17.자로 해고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건강상 사유로 인한 퇴사’의 사유로 2017. 10. 17.자로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2017. 10. 17.자로 해고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② 근로자는 해고된 날인 2017. 10. 17.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8. 6. 28. 권리구제를 신청을 하였다.
③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제척기간을 넘기어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건강상 사유로 인한 퇴사’의 사유로 2017. 10. 17.자로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2017. 10. 17.자로 해고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② 근로자는 해고된 날인 2017. 10. 17.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8. 6. 28. 권리구제를 신청을 하였다.
③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제척기간을 넘기어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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