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8-08-09
사건번호: 경북2018부해286
AI 분류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무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요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편람에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무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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