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8-09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602
AI 분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18. 7.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한점,
②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된 것을 인정하고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부당정직 판정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18. 7.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한점,
②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된 것을 인정하고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부당정직 판정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18. 7.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한점,
②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된 것을 인정하고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부당정직 판정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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