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8-07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624
AI 분류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의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우리 위원회에 그 기간을 지나서 재심신청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판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의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우리 위원회에 그 기간을 지나서 재심신청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의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우리 위원회에 그 기간을 지나서 재심신청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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