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7-31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583
AI 분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되나,
① 사용자가 시설관리 위·수탁계약이 해지되면서 재배치 할 수 있는 수탁사업장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새로운 수탁회사의 채용공고에 응시할 것을 3차례 면담을 통하여 안내·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점,
③ 사용자가 수탁관리 중인 ‘한옥호텔 오동재’ 현장의 경우에는 위·수탁계약 수수료에 직원 3명분에 해당하는 임금만이 계상되어 있고, 실제 3명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추가 배치하는 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④ 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1호에 “직제개폐, 정원조정 또는 예산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배치 할 수 있는 수탁사업장이 없어 새로운 수탁회사에 채용되도록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되나,
① 사용자가 시설관리 위·수탁계약이 해지되면서 재배치 할 수 있는 수탁사업장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새로운 수탁회사의 채용공고에 응시할 것을 3차례 면담을 통하여 안내·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점,
③ 사용자가 수탁관리 중인 ‘한옥호텔 오동재’ 현장의 경우에는 위·수탁계약 수수료에 직원 3명분에 해당하는 임금만이 계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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