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7-19
사건번호: 서울2018손해9
AI 분류
① 근로자가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된 사실을 인지한 후 감액된 임금에 맞추어 국민연금 소득월액을 변경하는 신청서에 동의 서명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성과급제 제안을 거부한 후 사용자가 근로자가 담당하던배차부장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채용하려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긍한 점,
③ 근로자가 배차부장에서 변경된 업무인 인력수급업무를 3개월 동안 수행하고 감액된 임금을 수령하는 동안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변경된 업무내용과 임금액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그러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조건 위반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업무내용 및 임금의 변경에 대해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된 사실을 인지한 후 감액된 임금에 맞추어 국민연금 소득월액을 변경하는 신청서에 동의 서명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성과급제 제안을 거부한 후 사용자가 근로자가 담당하던배차부장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채용하려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긍한 점,
③ 근로자가 배차부장에서 변경된 업무인 인력수급업무를 3개월 동안 수행하고 감액된 임금을 수령하는 동안 어떠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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