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8-07-18
사건번호: 강원2018부해132
AI 분류
가. 징계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경위서와 사법기관의 피의자 신문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수산물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된 점,
② 유통기한 변조를 금지하는 교육을 받았고, 하급 직원들에게 유통기한 변조 행위를 지시하기도 한 점,
③ 6개월의 영업정지와 벌금형이 부과되어 막대한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한 점,
④ 유통기한 변조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관리자들에게도 징계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6월은 정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평소 노동조합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만으로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트에서 수산물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근로자에게 정직 6월을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경위서와 사법기관의 피의자 신문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수산물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된 점,
② 유통기한 변조를 금지하는 교육을 받았고, 하급 직원들에게 유통기한 변조 행위를 지시하기도 한 점,
③ 6개월의 영업정지와 벌금형이 부과되어 막대한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한 점,
④ 유통기한 변조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관리자들에게도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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