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7-18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539
AI 분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서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한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서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한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 이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4명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④ 근로자1은 총 재직기간 10개월 중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근로자2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가 5회이나 그 근로계약기간이 짧고, 불규칙적이며 총 재직기간도 1년 10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서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한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 이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4명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④ 근로자1은 총 재직기간 10개월 중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근로자2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가 5회이나 그 근로계약기간이 짧고, 불규칙적이며 총 재직기간도 1년 10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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