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7-12
사건번호: 충남2018공정4
AI 분류
노사발전기금은 전체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하였다. 그럼에도 피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 등 다른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와 노사발전기금 사용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노사발전기금 사용합의서에는 다른 노동조합이 노사발전기금의 집행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또한, 사용자가 피신청 노동조합에게만 노사발전기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에 사용해야 하는 노사발전기금을 피신청 노동조합만을 위한 월례회의 등 본래 목적 이외에도 사용하였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신청 노동조합에게만 노사발전기금을 지급하고 사용하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한다.
전체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한 노사발전기금의 지출 및 감사 등 운영에 있어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노사발전기금은 전체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하였다. 그럼에도 피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 등 다른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와 노사발전기금 사용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노사발전기금 사용합의서에는 다른 노동조합이 노사발전기금의 집행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또한, 사용자가 피신청 노동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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