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8-07-12
사건번호: 인천2018부해181
AI 분류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발판 소독조 소독 등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② 사용자도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③ 지침에 정규직 전환 요건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여러 차례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점,
④ 근로자는 전환 대상자로 정규직 전환 심사 면접을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정규직 전환은 갱신과 달리 근로관계에서 큰 질적인 차이가 있어 사용자는 전환 기준을 정하는데 재량을 갖는 점,
② 지침에 따라 채용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무성적평가표 등을 반영하여 적격성 심사를 한 점,
③ 심사 점수는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복합적 평가로 심사위원의 고유권한이고 점수 결정에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④ 고충상담일지가 전환 심사일 이전에 발생한 민원과 동료들의 고충을 근거로 사실대로 작성된 점,
⑤ 심사위원 전원이 고객지향성이라는 동일 평가항목에서 근로자를 ‘미흡’으로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발판 소독조 소독 등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② 사용자도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③ 지침에 정규직 전환 요건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여러 차례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점,
④ 근로자는 전환 대상자로 정규직 전환 심사 면접을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정규직 전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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