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7-11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199
AI 분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4. 30. 고○○ 주방관리자가 “난 너랑 같이 일 못해. 언제까지 근무할 건지 점심 끝나고 얘기해.”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사용자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고○○ 주방관리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 등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판단: 근로자는 2018. 4. 30. 고○○ 주방관리자가 “난 너랑 같이 일 못해. 언제까지 근무할 건지 점심 끝나고 얘기해.”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사용자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고○○ 주방관리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 등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② 2018. 4. 30. 13:00경 다른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근로자가 “전 솔직히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라고 하다가 장시간 대화를 진행한 후 “그래요. 알았어요. 그냥 가야겠네. 지금 어차피 정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갈게여. 그럼”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18. 4. 30. 14:07경 단체 채팅방에 “○○캡틴님, ○○씨, ○○씨 많은 것들 잘 배우고 갑니다. 그 동안 감사드립니다. 오늘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단체 채팅방을 탈퇴한 점을 볼 때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2018. 4. 30. 이후 해고에 대하여 사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18. 4. 30. 고○○ 주방관리자가 “난 너랑 같이 일 못해. 언제까지 근무할 건지 점심 끝나고 얘기해.”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사용자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고○○ 주방관리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 등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② 2018. 4. 30. 13:00경 다른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근로자가 “전 솔직히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라고 하다가 장시간 대화를 진행한 후 “그래요. 알았어요. 그냥 가야겠네. 지금 어차피 정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갈게여. 그럼”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18. 4. 30. 14:07경 단체 채팅방에 “○○캡틴님, ○○씨, ○○씨 많은 것들 잘 배우고 갑니다. 그 동안 감사드립니다. 오늘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단체 채팅방을 탈퇴한 점을 볼 때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2018. 4. 30. 이후 해고에 대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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